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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님과 거래 약속 후 사정으로 접속을 끊음
2. 영어님 캐릭이 기억이 안나 외창에서 콜함.
3. 큰형A가 아까 그사람이 라며 접근, 중간에 접속을 끊어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4. 별 의심없이 보존, 강초보냄. 받자 마자 아웃, 연락안됨.
5. 출조에 문의, 그런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함.
거래창이 아닌 우편 거래의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함. 상황이 명확한데도 사기당한 니탓이다 하며 나몰라라 하면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해야하나 ?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main.do 게임아이템은 현물이 아니라서 사기죄가 아니라지만 선의의 유저가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그냥 사무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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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이용안내 12 | 출조낚시왕 | 2014.07.30 |
하루종일하고 포춘 한장이 뭐밍?
조회780 / 댓글1 |
가르며 | 2014.11.13 |
반갑습니다~
조회784 / 댓글2 |
킹고스트 | 2014.11.12 |
흐미 뻬뻬로데이 때 뻬뻬로가 더 안나오네 ㅋ
조회751 / 댓글1 |
황소간장 | 2014.11.11 |
wjdgnsak 아이디 먹튀 다들 조심하세요!!
조회1038 / 댓글2 |
3033 | 2014.11.10 |
랭킹~~~~?...보존
조회1040 / 댓글1 |
보스사랑 | 2014.11.10 |
오류
조회556 / 댓글0 |
1684짱 | 2014.11.10 |
안녕하세요^^ 처음합니다~
조회658 / 댓글0 |
응가너구리2 | 2014.11.09 |
요즘 낙서장 조용하네요
조회637 / 댓글1 |
옛날에이길은 | 2014.11.09 |
밑에 글 추천합시다~ ^^(냉무)
조회634 / 댓글1 |
미개봉 | 2014.11.07 |
영자님필독.....
조회783 / 댓글0 |
thddl6 | 201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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