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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님과 거래 약속 후 사정으로 접속을 끊음

2. 영어님 캐릭이 기억이 안나 외창에서 콜함.

3. 큰형A가 아까 그사람이 라며 접근, 중간에 접속을 끊어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4. 별 의심없이 보존, 강초보냄. 받자 마자 아웃, 연락안됨.

5. 출조에 문의, 그런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신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함.

   거래창이 아닌 우편 거래의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함.  상황이 명확한데도 사기당한 니탓이다 하며 나몰라라 하면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해야하나 ? http://cyber112.police.go.kr/cyber112/main.do 게임아이템은 현물이 아니라서 사기죄가 아니라지만  선의의 유저가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그냥 사무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 용서하소서 2014.11.06 03:20
    거래창으로 거래합시다~~!!
  • 꿈을꾸는남자 2014.11.07 04:17
    사기 조심해야 합니다.저도 얼마전 빅포인형 선물해주면 보존권3장 준다며 시세대비 저렴하게 외창에다 외치길래 콜 하였더니 제 빅포인형 받고는 저에겐 순간이동권 주고 접속끊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3장주네요.
    다음엔 어떤 닉네임으로 접근해올지...
    암튼 조사님들 각별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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