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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보 1호 숭례문은 2008년 방화사건으로 2층 문루가 소실되었고, 2013년 복구되었으나 단청, 목재 등의 부실공사로 40여 곳에서 부실이 지적되어 국보 1호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70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하여, 한글의 위대함과 민족의 창의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자 1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보 1호 숭례문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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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1호로 지정되었다.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것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였다. 임진왜란 당시 가토오 기요마사(가등청정)가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출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이 주장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성곽 정책을 연구, 석사학위를 받은 오타 히데하루 일본 도호쿠대 특별연구원이 서울대 국사학과 기관 '한국사론' 49집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기됐다.

오타 히데하루의 논문 '근대 한일 양국의 성곽 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정책'에 의하면, 1904년 9월 이후 1908년 11월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근무한 하세가와 요시미치1850-1924)가 교통 장애를 이유로 남대문을 헐어버리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 요미우리신문 편집장 주필을 거쳐 당시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거류민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1864-1924)의 노력으로 무산되었다. 나카이 사장은 "숭례문은 가토 기요마사가 빠져나간 문입니다. 조선출병(임진왜란) 당시 건축물은 남대문 외에 두세 개밖에 없는데, 파괴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라고 설득했고, 이에 하세가와 사령관이 받아들임으로써 보존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일제기기 지정번호를 그대로 답습 숭례문을 국보 1호로 다시 지정했을 뿐이었다.

 

 

 

- 2008년의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화재 당시 숭례문은 누각 중 1층 일부와 2층 및 지붕의 90% 정도가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숭례문이 국보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재 위원회 안휘준 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 건축ㆍ사적분과 합동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할 당시 목조건축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숭례문은 국보에서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국보 1호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다시 만들었다는 '복원' 대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복구'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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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의 부실복원논란

 

2013년 5월 4일, 화마로 소실되었던 국보 1호 숭례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5달 뒤  2013년 10월 숭례문의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면서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이 시작되었다. 숭례문 부실논란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숭례문 관련 “원전비리 못지않은 사건”으로 파악, 엄중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급기야 사임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감사원 역시 숭례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고 단청, 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숭례문 국보 1호 해지의 당위성]

 

숭례문은 1996년, 2005년, 2008년 3번에 걸쳐 공식적인 국보 1호 해지 문제가 심의되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이후 복구된 숭례문은 부실시공 문제등이 지적되면서 국보 1호가 가져야 할 상징성과 품격 등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장의 언급과 같이 국보 1호 해지와 재지정을 둘러싼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10만인 서명운동을 제기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년 이래 국보 1호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2005년 당시 감사원은 숭례문은 “상징성이 부족하다”란 이유를 들어 국보 1호를 교체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고, 문화재청 역시 국보 70호 훈민정음으로의 교체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과 부실공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로써 숭례문은 국보로서 지녀야할 품위와 상징성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이에 2014년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숭례문 부실시공에 의한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보 1호 교체”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민족의 위대한 창작품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서 지정, 대한민국 국보가 지닌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1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 2014.10, 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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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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